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 초과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제1심 판결은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 초과 여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1

사건
2014누2263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선경워텍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m3/일을 초과하는 양"을 "10m3/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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