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m3/일을 초과하는 양"을 "10m3/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