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E 로디우스 차량을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D모텔까지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4.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