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성행위 및 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의 양형 및 부착명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양발을 묶어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유사성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로프 및 노끈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기간이 짧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1

사건
2014노911 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 사성행위)
2014전노10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박대환(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로프 1개(증 제1호) 및 빨간색 노끈 1개(증 제2호) 각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부분 원심이 선고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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