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로프 1개(증 제1호) 및 빨간색 노끈 1개(증 제2호) 각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부분
원심이 선고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