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하위 직급으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내용은 허위 또는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을 통해 PCCP 이형관 용접철망, 와셔, 내부 실린더용 철판을 납품한 것임.
  • 해당 자재들은 사후 검증 결과 규격 요건에 일치하거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

사건
2014노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의엽(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횟수,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하위 직급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허위 또는 위조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된 이 사건 PCCP의 이형관 용접철 망, 와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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