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치사 공동정범의 성립 및 심신미약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속 대들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폭행함.
  • 피해자는 가슴·배 손상 등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상해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

2

사건
2014노899 상해치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성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F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려다 피해자 옆구리와 어깨 부근에 손바닥으로 2번 정도 터치 한 것에 불과한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마음이 아파 안일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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