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그런데도, F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과 달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려다 피해자 옆구리와 어깨 부근에 손바닥으로 2번 정도 터치 한 것에 불과한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마음이 아파 안일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