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상해 및 사기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제1 원심은 강제추행상해 및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강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제2 원심은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2

사건
2014노88, 354(병합) 강제추행상해, 강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상, 김유나(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CTV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가방을 불법영득의사로 강취하여 그 강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강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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