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나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