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성행위 사건, 심신미약 및 합의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항소는 기각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함.
  •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전체 IQ 49, 언어성 IQ 50, 동작성 IQ 56, 사회지수 52)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낮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2

사건
2014노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시성행위) 2014전노86(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경화(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인
S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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