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며, 노트북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피고인만 항...

2

사건
2014노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다 손가락과 음료수병을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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