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출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 항소심, 원심 형량 과다 인정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A, B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각 고지정보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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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7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간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상록(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및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 D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개정보를 5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공개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고지정보를 5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고지정보를 4년간 각 고지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피고인 B, D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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