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액 36억 원, 피해회복 및 대주주 출연 등 참작하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36억 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함.
  •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인 대신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함에 따라 피해회사의 손해 자체는 회복된 것으로 ...

2

사건
2014노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목(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회사의 대주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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