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앞수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가 주도한 국민은행 명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함.
  • 피고인 A은 범행 전 과정에서 E를 보필하고 후배 R를 가담시키는 등 실행을 담당함.
  • 피고인 A은 범행 후 E로부터 편취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함.
  • 피고인 B는 사촌형 R의 부탁으로 주요 공범 P을 숨겨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

2

사건
2014노7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라. 범인은닉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전현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지폐 760장(증 제7호), 10,000원권 지폐 700장(증 제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하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