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지폐 760장(증 제7호), 10,000원권 지폐 700장(증 제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하에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피고인 A은 원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