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1,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8,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F의 대출알선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대출알 선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