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단일한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중 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취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0년경 실형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잠적하다가, 2014. 6. 22. ...

2

사건
2014노610, 65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수민, 신재홍(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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