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컬 강의를 수강한 19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텔 직원에게 CCTV 삭제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

2

사건
2014노593 준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보컬 강의를 수강한 바 있는 19세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져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텔 직원에게 CCTV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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