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심리, 판단할 이익이 없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직권판단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