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항소 기각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 피해자는 만 20세의 젊은 여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핵심 ...

1

사건
2014노57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영(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사건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심리, 판단할 이익이 없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직권판단 사유를 찾을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