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

1

사건
2014노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무렵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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