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상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파악함.
  • 이 사건 각 죄와 확정판결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

2

사건
2014노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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