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파기되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엌칼과 과도로 위협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 발목을 묶어 체포함.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며, 위 협박 및 체포 사실에 대한 신고로 처벌받을 것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16군데 이상의 절창 및 자창을 입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상과 음...

2

사건
2014노46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 체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창국(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환각 등의 증상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7. 9. 25.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5. 2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병 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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