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