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3. 11. ~ 12.경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해하고,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 부러진 스테인리스 걸레 자루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욕실장을 발로 차고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손괴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 후 피해자를 간음함. -...

2

사건
2014노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간,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아라(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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