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쌍방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