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간 사건 항소심: 양형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원심에서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등록정보 공개·고지 면제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감정으로 저지른...

1

사건
2014노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2014로20(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지선(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쌍방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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