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노326-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 환형유치 1일당 2,0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합계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 환형유치 1일당 2,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양형은 범행의 규모, 국가 조세징수 작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훼손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침.
      • 공동피고인 5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 판단 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범행의 규모,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국가 조세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조세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양형의 균형점을 보여줌.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노326-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기홍(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 환형유치 1일당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이 합계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공소외 5)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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