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 환형유치 1일당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이 합계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5(대법원판결의 공소외 5)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