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함.
  • 피고인은 범행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구함.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항소심에서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600만 ...

2

사건
2014노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심(기소), 김진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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