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수산물 보관 및 입출고 총괄)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친분 있는 수산물 위탁업자(피고인 B)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회사 명의 문서와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함.
  • 피고인 A는 대규모의 부당한 담보 제공 및 물품 반출을 가능하게 하여 I에 막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함.
  • 피고인 B는 자신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I 등에 보관 중인 물품을 불법적으로 ...

1

사건
2014노14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사. 배임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 A
2.가. 나.다. 라.마.바.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옥성대, 이상목, 김성태, 한연규(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들의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기재 경남제일저축 은행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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