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 및 부동산 시가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이 협의이혼이 성립한 2010. 8. 30.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므로, 소극재산 49,327,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둘로 나눈 70,336,5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금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700만 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산분...

2

사건
2014나51312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및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90,67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7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취소한도액 및 가액배상금을 190,670,000원으로 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 14행, 제6면 제20행의 각 "E"를 "B"로, 제7면 제14행의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가액 평가 기준시점은 이들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10. 8. 30.인데,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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