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자살'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와 망인 F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2. 9. 24. 백운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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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9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B
3. C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을2호증과 같다), 갑4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던 2012. 9. 24. 14:00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백운산 5부 능선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2012. 9.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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