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운동화 1켤레(증 제7호), 티셔츠 1장(증 제8호), 바지 1장(중 제9호), 부엌칼 1 개(중 제10호), 목장갑 1켤레(증 제11호), 모자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6매(증 제1호), 일만원권 48매(증 제2호), 안전모(흰색) 1개(증 제1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대림포르테(적색) 1대(증 제15호)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8.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