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부인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공사 완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E(66세, 여성)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편취할 마음을 먹음.
  •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H 원룸을 I 공사현장 시공업자에게 대물로 지급하면 7억 원을 지급하겠다. 공사 완공을 위해 3억 원을 빌려달라. 1년 뒤 원금 ...

2

사건
2013노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한종무(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66세의 여성으로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H에 있는 원룸에서 차임을 받아 생활하여 온 점,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억 2,240만 원을 빌려 준지 한참 뒤에 투자약정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울진, 포항, 양산 등에서 자금 없이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추가로 공사대금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양산시 상가를 담보로 12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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