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66세의 여성으로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H에 있는 원룸에서 차임을 받아 생활하여 온 점,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억 2,240만 원을 빌려 준지 한참 뒤에 투자약정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울진, 포항, 양산 등에서 자금 없이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추가로 공사대금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양산시 상가를 담보로 12억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