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노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인 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
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상해
2013전노7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 공태구(기소), 박은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각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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