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1,797,034,33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중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십 이지장암으로 투병 중이고,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어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시가 합계 2,235,034,330원 상당의 중국산 압착고추 등을 밀수입하고,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