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입 및 관세포탈 범행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범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 및 2002년에 걸쳐 시가 합계 2,235,034,330원 상당의 중국산 압착고추 등을 밀수입함.
  • 피고인은 시가 189,211,693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을 예비함.
  • 피고인은 2004. 1. 8.경부터 2005. 1. 13.경까지 22회에 걸쳐 중국산 라이터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을 허위로 부착하여 508,473,27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수입함.
  • 피고...

2

사건
2013노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추의정, 허인석(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1,797,034,33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중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십 이지장암으로 투병 중이고,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어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시가 합계 2,235,034,330원 상당의 중국산 압착고추 등을 밀수입하고, 시가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