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해자와 실랑이 중 모자가 벗겨지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배낭과 모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됨.
  •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피고인과 매우 흡사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체포 면탈 목적으로 상해...

2

사건
2013노461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환(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미리 준비해 온 배낭에 넣고 있던 중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졌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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