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미리 준비해 온 배낭에 넣고 있던 중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졌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