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전자기록 변작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천6백1십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 구축사업 관련 공전자기록 변작 및 변작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년, 벌금 6천만원, 추징 5천6백1십만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쟁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전자기록을 변작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1

사건
2013노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
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뇌물수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덕진(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K 구축사업에 필요한 보안 툴을 구입하기 위해 사전에 원장 N과 총무과장 M에게 보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출내역서와 제안요청서를 변경하였을 뿐, 권한 없이 임의로 공전자기록인 '201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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