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주인의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함.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5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 해당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

1

사건
2013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 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상준(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였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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