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U아파트 3181호는 피고인 A이 DI에게 매도하여 DI가 BL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2 위 일람표 연번 9 기재 U아파트 3141호는 피고인이 DQ에게 매도하여 DQ이 CJ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위 U아파트 3181호 및 314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매수인들인 위 DI, DQ 등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