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 대출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U아파트 3181호 관련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F의 항소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 F는 U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

사건
2013노334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가.나. B
3.가.나.다.라.마.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철웅, 박광현, 임대혁(기소), 배성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 U아파트 3181호는 피고인 A이 DI에게 매도하여 DI가 BL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2 위 일람표 연번 9 기재 U아파트 3141호는 피고인이 DQ에게 매도하여 DQ이 CJ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위 U아파트 3181호 및 314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매수인들인 위 DI, DQ 등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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