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D과 함께 E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은 필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D도 필로폰 매매대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검찰수사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검거되고 E은 도주하여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필로폰 매매알선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