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 원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정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과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은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가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명의로 대위변제확약서와 담보대출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F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1

사건
2013노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용빈(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지점장 F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을 G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