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G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울산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지점장 F이 G로부터 차용한 것을 G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