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의붓딸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들인 피해자 C, D를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부터 추행하기 시작함.
  • 피해자들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F, G, H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추행당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스킨십은 친밀감 표현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들의 어머니 E은 피고인과의 동거, 별거, 재혼, 가출을 반복했으며, 재산 문제도 얽혀 있었음...

1

사건
2013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추행하기 시작한 때가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부터라고 하고, 특히 피해자 D은 2009. 12.경부터 2010. 7.까지 20회 정도, 2010. 8.경 1회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30회 정도,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40회 정도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고소대리인 E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F 101호에서 20여회, 2010. 8.경 같은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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