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추행하기 시작한 때가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부터라고 하고, 특히 피해자 D은 2009. 12.경부터 2010. 7.까지 20회 정도, 2010. 8.경 1회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30회 정도,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40회 정도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고소대리인 E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F 101호에서 20여회, 2010. 8.경 같은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