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고등법원
판결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 32,198.3㎡ | 어린이공원 | 5,071.40㎡ | 피고 | 전액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후 토지 및 시설물 일체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
| 공공청사 | 2,629.70㎡ | ||||
| 공원 | 3,715.7㎡ | 학교 | 16,864.30㎡ | ||
| 구거 | 115.4㎡ | 도로 | 15,981.80㎡ | ||
| 녹지 | 1,997.50㎡ | ||||
| 도시계획(정비기반)시설 | 지번 | 면적(㎡) | 지목 | 무상양도 가능면적(㎡) | 소유자 (관리청) | |
| 공원 | 중동 1524-1 | 1,108.40 | 공 | 1,108.4 | 3,715.7 | 해운대구 |
| 중동 1524-3 | 1,164.00 | 1,164.00 | ||||
| 중동 1527-2 | 1,443.30 | 1,443.30 | ||||
| 도로 | 중동 1539 | 33,455.2 | 도 | 32,143.5 | 32,198.3 | 피고 |
| 중동 1523-4 | 39.3 | 39.3 | ||||
| 중동 1524-4 | 15.5 | 15.5 | ||||
| 사업명: 부산시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 시행자: 부산시장 |
| 시행지구: 부산시 동래구 중동 1부 |
| 시행면적: 704,664㎡(212,160평) |
| 시행기간: 1970년(인가일) ~ 1972. 12. 31. |
| 부산시 도시계획 사업 | |||||||
| 기본계획 | |||||||
| 본 지구는 도심지에서 동해안쪽 약 18㎞ 지점에 위치한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송정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대로 2류 8호선상에 현재 골프장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지형과 입지적인 여건으로 현 골프장의 이용로가 불합리하여 동래구 노포동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불정형한 임야 및 구농지를 구획정리사업 수법으로 가로를 축조하여 토지 이용도의 증진에 따른 지가 앙등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2. 사업의 종류 | |||||||
| 토지구획정리사업 | |||||||
| 7. 사업실시계획 개요 | |||||||
| 가) 공사시행개요 | |||||||
| 도심지와 연결하는 대로 2류 8호선을 기간으로 하여 구룡과 비탈에 알맞고 고급 주거지에 적합한 구획가로 및 하수거를 설치하여 지형·방향·통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
| (1) 계획가로 | |||||||
| 가) 대로 2류 8호선을 기간으로 하며 구릉 및 비탈과 주거지역에 적합하도록 가로를 계획하여 개설한다. | |||||||
| 나) 가로의 성토 및 절토 부분에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비탈공을 한다. | |||||||
| 다) 노면구배는 포물선형으로 하고 필요 개소에는 측구를 설치한다. | |||||||
| (2) 하수구 개수 | |||||||
| (3) 택지조성 | |||||||
| (4) 공원 및 시장 등의 조성(부지만 확보하고 조성공사는 별도로 한다) | |||||||
| 10. 사업비 계산서 | |||||||
| 종별 | 사업비(원) | 년도별 집행계획 | |||||
| 1970년 | 1971년 | 1972년 | |||||
| 1. 총사업비 | 443,400,000 | 145,000,000 | 213,500,000 | 84,900,000 | |||
| 가. 순공사비 | 403,000,000 | 130,000,000 | 200,000,000 | 73,000,000 | |||
| (1) 가로축조 | 3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50,000,000 | |||
| (이하 생략) | |||||||
| 17. 재원조서 | |||||||
|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시행한다. | |||||||
| 체비지(㎡) | 단가(원) | 금액(원) | 적용 | ||||
| 36,950 | 12,000 | 443,400,000 | 17.5% | ||||
| 아래 표시 귀시 소유 토지에 당 공사가 건설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한 매수 협의에 있어서는 귀시와 당공사 관계 이미 합의된 방침에 의거 적극 협조 조치 중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시기를 맞이하여 시공이 긴박한 실정이오니 조속히 가로망 변경을 득하여 아파트 건설공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토지 표시 | |
| 해운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 |
| 토지 약 44,100평 | |
| 부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주택난 해결의 일환책으로 상호협의하여 현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 C지구 대지 위에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
| 1. 대한주택공사는 도로(포장포함), 하수시설 및 부대공사를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
| 2. 주택공사는 건설부의 가로망 계획변경 인가된 계획도에 의거 부산시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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