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를 확인하는 결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