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은
1) 별지3 인정 임료계산표 (가)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3. 3. 14.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별지3 인정 임료계산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1) 별지3 인정 임료계산표 (다)항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3. 3. 10.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같은 계산표 (라)항 각 해당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1)항과 나.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235,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4.부터 별지1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분 상실일까지 월 4,641,6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30,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4.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위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35,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