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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3나48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청파푸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동양푸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양푸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
2. 오션블루냉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오션블루냉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7,27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10.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파산자 동양푸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동양푸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오션블루냉장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오션 블루냉장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 원고는 파산자 동양푸드 주식회사(이하 "동양푸드")에 대하여 107,275,695원 및 이에 대한 2013.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동양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58,507,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동양푸드의 파산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자 피고 파산자 동양푸드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7,275,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 피고 오션블루냉장 주식회사(이하 "피고 오션블루")는 원고에게 107,27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중 동양푸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오션블루는 수산물 가공업, 도·소매업,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325-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2) 원고는 삼치 등 수산물의 가공,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2. 16. 피고 오션블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355평(이하 "제1부분") 및 4층 45평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고, 동양푸드는 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250평(이하 "제2부분"), 지상 4, 5층 37평을 임차하여 아래 나.항의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사용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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