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해외 거주 F과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아래 피해 은행들로부터 11억 6천여만 원(미화 995,000달러)을 편취함.
  • 편취한 돈을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의 수입가격을 미화 995,000달러로 조작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을 저지름.
  • 편취금 중 일부를 정상적인 수출대금 영수로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1

사건
2012노68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대외무역법위반
다. 사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인석(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F과 공모하여 치밀한 사전계획 및 준비 아래 피해 은행들로부터 11억 6,000여만원(미 화 995,0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 은행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의 수입가격을 미화 995,000달러로 조작하여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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