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한 선고형 처단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장물보관,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따로 심리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항소함.
  • 항소심에서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한 선고형 처단 여부

  •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사건
2012노604, 713(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절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절도
사. 장물보관
아. 주거침입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B
2. 가.나.바.사.아.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태협, 정유미(기소), 방봉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76, 766, 794(병합)호, 2012고합103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들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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