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과 제2원심의 각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법원은 징역 8월을, 제2원심법원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1

사건
2012노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2노707(병합)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 신기련(기소), 김용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법원과 제2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사건에서는 징역 8월을, 제2원심사건에서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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