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서○○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남○○, 강○○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5. 원고 서○○에게 한 해임처분을, 원고 남○○, 강○○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남○○, 강○○
제1심 판결 중 원고 남○○, 강○○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