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세감면 조례 부재로 인한 과세의 적법성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함.
  •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이 조세감면 범위를 조례에 백지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조세감면 조례의 부존재로 인해 다른 지방과의 과세형평이 저해되어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함.
  • 강서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례가 부재함. ...

2

사건
2009누5336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성창기업지주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11. 11.
판결선고
2010.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밑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 □ 구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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