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밑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 □ 구 종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