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7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1, 3, 4, 5는 무죄.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다. 피고인 7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공소외 7)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