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사실오인 기각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작성의 메모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과정에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 및 양형 조건 참작.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열람명령 규정.
참고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본 판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피해자 보호자의 선처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특히 피해자 보호자의 선처 탄원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열람명령이 부과된 점도 주목할 만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이승은의 진술 및 이승은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