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3,653,520원, 원고 2에게 76,293,520원, 원고 3에게 102,800,000원, 원고 4에게 73,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각 청구금액 중 원고별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해당된다), 2008. 5. 2.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 1에게 1,136,670원, 원고 2에게 826,670원, 원고 3에게 1,300,000원, 원고 4에게 7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임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