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66,670원, 교육세 497,030,36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 합계 4,970,13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서 교통세 3,962,866,670원 중 3,012,325,640원, 교육세 497,030,360원 중 451,845,78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 중 311,82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