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가 피고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사업소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과세관행 성립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함.
    •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함.
    •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있어 단순한 과세 누락을 넘어 과세관청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납세자가 장기간 세금 부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주장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재량권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비과세 의사표명이 없는 한, 장기간의 불과세 상태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함.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춘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0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분부터 2006. 6.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가산세 포함), 2001. 1.분부터 2006. 12.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20여 년 동안 피고 관내에서 원고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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